
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감 임명을 위해선 특감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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